복수자격증이 무슨 의미?
지난 글에도 그렇고 이번 글도 그렇고 '복수자격증'이란 용어가 마치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저 자격증이 여러 개라는 의미에서 복수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글의 주제가 여러 자격증 취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편의상 복수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블로그에서 이야기할 자격증의 종류
자격증의 종류야 무수히 많지만, 앞으로 이 블로그에서 이야기할 자격증은, 공인중개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관광통역안내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의 6 종류의 자격증입니다. 여기에 행정사는 일반 행정사와 외국어번역 행정사가 나뉘고, 국가공인 자격증이나 법정 자격증은 아니지만, 취업에 가산점으로 많이 쓰이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여러 자격증 중에 왜 6종류의 자격증인가 하면, 제가 실제로 시험을 보았던 자격증이기 때문입니다. 위 자격증 모두를 취득했다면, 저도 좋겠지만, 마지막의 2가지 자격증 공인노무사와 손해사정사는 모두 1차 시험만 통과하고 2차 시험에서 낙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 자격증 시험은 상당한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라서 저처럼 다른 일을 하면서 준비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공인노무사 시험은 사법시험이 없어진 이후 사법시험 준비하던 분들이 많이 넘어오면서 수준이 더욱 높아진 것이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는 말들도 합니다.
난이도에 있어 각 자격증 시험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시험이라는 것은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힘들고 막막한 과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준비하는 시험이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응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각 자격증 시험에 관한 카페에 가보면 서로 어느 시험이 좋다 나쁘다 하며 다투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자격증 시험의 2025년도 일정
2025.8.22. 현재를 기준으로,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험이 2차 시험만을 앞두고 있거나, 2차 시험까지도 끝난 자격증 증 시험이 있습니다. 가장 늦은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도 이미 1차 시험 접수기간이 끝났으니, 올해는 위 시험 어느 것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시험이 매년 비슷한 시기에 시행되므로, 위 시험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시험 일정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 시험들 중 시험을 주관하는 주체가 다른 손해사정사 외에는 매년 1월에 Q-Net 홈페이지(https://www.q-net.or.kr/)에서 그 해 실시하는 시험들의 전체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에 관한 정보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s://certi.ki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자격증 시험의 시험 과목
각 시험에 대해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위에서처럼 한꺼번에 표시를 하니 숨이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서로 관련되는 과목들이나 내용도 있어 다른 시험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시험 과목보다도 시험 형태가 각 시험마다 조금씩 달라서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시험은 유일하게 2차 시험까지도 객관식으로 치루며, 1차와 2차 모두 같은 날에 시행됩니다. 사실, 말이 1, 2차 시험이지 실제로는 객관식 시험을 1교시와 2교시로 나누어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애당초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하면, 1차 시험(1교시)은 합격하고, 2차 시험(2교시)은 불합격한다면, 다음 연도에는 1차 시험은 통과한 것으로 보고 2차 시험만 합격하면 되기 때문에 시험 구분이 의미는 있습니다. 1차 시험만 합격하여 다음 연도에 2차 시험만 치르면 되는 경우, 그 1년의 기간을 합격인정 유예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를 줄여서 통상 '유예'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1, 2차 시험으로 나누어지는 대부분의 시험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행정사 시험은, 위의 내용은 일반 행정사 시험에만 하당하는 것이고, 해사 행정사와 외국어번역 행정사는 2차 시험 과목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 행정사의 행정사실무법이나 해사 행정사에서는 해사실무법으로, 외국어번역 행정사에서는 사전에 취득하여 제출한 외국어 자격증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가맹거래사 시험은 시험 행태상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는, 2차 시험이 면접이라는 것이 특이합니다. 예전에 고시라고 불리던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에서, 그리고 현재는 공인노무사시험에서 3차 시험으로 면접이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모두 합격하게 되는 데 반하여, 관광통역안내사의 2차 면접 시험은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면접이어서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인을 상대로 관광통역 안내를 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 해당 언어 구사력이 중요하여 면접 시험에서도 언어 구사력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받는데, 주로 관광과 관련된 용어를 해당 외국어로 설명하라고 한다든지 국내 관광지를 한 번 실제로 외국어로 설명해보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도 시험 형태에 대해서는 특이점이 없지만,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사법시험 폐지 이후 최고의 난이도 시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목도 많을 뿐더러 같은 과목이라도 다른 시험에 비해 난이도가 높아서 시험 준비에 많은 기간이 필요한 시험입니다. 또한, 1차 시험 전에 어학시험 성적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별한데, 토익 700점 이상 또는 비슷한 수준의 다른 영어 공인 시험의 성적을 요구합니다.
손해사정사 시험은, 신체손해사정사,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로 나뉘고, 1차 시험의 과목은 같고(다만, 재물손해사정사의 경우만 어학시험 성적이 필요합니다), 2차 시험은 각 손해사정사 종류마다 비슷하지도 않고 전혀 다른 과목들을 주관식으로 치른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과목의 개수조차 시험마다 다릅니다.
각 자격증의 상세 내용과 공부 방법
다음부터는 위 자격증별로 상세 내용과 공부 방법 등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순서는 위 표의 순서대로 할 것 같고, 자격증별로 2개 내지 3개 정도로 나누어 설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나무위키나 Q-Net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 AI를 통해 얼마든지 위 자격증에 대한 설명을 볼 수는 있겠지만, 위 모든 시험의 경험자로서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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