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시험의 과목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은,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의 두 과목 각 40문항의 문제를 100분 내에 푸는 시험입니다. 두 과목은 함께 배부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80문항을 100분 내에 푸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1차 시험의 당락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하 민법이라 하겠습니다)에 달려 있기 때문에 부동산학개론을 빨리 풀고, 민법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수 계산 방법
동일하게 객관식 시험이 2차 시험에도 해당되는 사항인데, 모든 과목이 각각 40문제이니 문제 1개당 점수는 2.5점이고, 과락이 40점이므로 2.5 x 16 = 40 즉, 어떠한 과목이든 16개 이상은 맞히어야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각 과목 16개만으로는 안되고, 1차 시험은 80문제 중 48개 이상, 2차 시험은 120문제 중 72개 이상을 맞히어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학개론의 공부 방법
일반적으로 '~학'이라는 과목(예를 들어 행정학, 경영학, 정치학, 경제학 등)은, 경계가 좀 애매한 면이 있어서 경영학에서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부문 독립을 하여 행정학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부분이 강조되어 정치학으로 독립하기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어떤 학문을 공부하면서 다른 학문에서 배운 것이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왜 이런 내용이 나오나 하고 놀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으로 끝나는 과목은 범위가 넓기도 하고 상당히 애매하기도 하여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학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에 부동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모든 학문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학문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경제론과 시장론은 경제학에서, 부동산 정책론은 행정학에서, 부동산 투자론과 금융론은 경영학에서 나오는 이론들입니다. 심지어 감정평가론까지 포함되므로, 부동산학개론을 잘하려면 척척박사가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험생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학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딱 시험에 합격할 정도만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누구는 그것을 몰라서 합격을 못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애당초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정도 공부하여야 딱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공부하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학개론은 너무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만 집착을 하다보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공부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번에 말씀드린 기출 문제 연구를 통해 각 단원별로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는지 어떤 문제의 유형이 나오는지를 미리 검토한 후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거의 유일하게 부동산학개론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이 부분은 각자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수험생들은 모르겠지만, 40대 이상 수험생들은 평소에 나눗셈조차도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계산도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확실히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는 연습을 하되, 그렇지 않다면 운명에 맡기는 방법도 공부의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부끄럽기는 합니다.
민법의 공부 방법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1차 시험의 당락은 부동산학개론보다는 민법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법학을 공부하였다거나, 다른 시험에서 민법을 공부했던 경험이 있어 오히려 민법에 자신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민법이 여러 국가 자격증에 포함되다보니, 일반 사람들도 많이 익숙해져서 꽤 실력이 있는 사람들도 늘어났기 때문인지 요즘 모든 시험의 민법 난도가 상당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도 초창기 민법 시험은, 지금 보면 거의 상식 문제 수준의 단답형 문제였는데, 요즘의 민법 시험은 과거 사법시험 문제에나 나올 수 있는 케이스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객관식 시험은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 풀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유일하게 민법만은 문제 풀기 전에 교과서를 여러 번 읽어서 충분한 내용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케이스 문제를 아무리 여러 번 보아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요.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요즘은 유튜브에서 많은 무료 강의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용 민법 강의의 경우에는 상당히 고품질의 무료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민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강의를 여러 번 들어보고 문제 풀이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저도 여러 시험에서 민법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험 준비를 할 때마다 여러 정리 노트가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보니 거의 다 없어지고 민법총칙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꾼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과목인 민법총칙 조문 자료를 한 번 정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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