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 쓴 민법총칙 조문에 대하여
처음 민법을 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의 하나가, 민법 조문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선뜻 안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요즘 만들어지는 법들은 과거에 비해 쉬운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자어투의 말이 많아서 내용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민법총칙의 주요 조문을 제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쓰는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아래의 조문 정리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민법총칙 조문을 풀어쓰는 작업이었지만, 나중에는 그때그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추가하여서 최종적으로는 민법총칙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읽어보니, 조문보다는 해당 제목의 주요 내용이 추가된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두 문자로 만든 것도 있고, 저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움이 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좋겠습니다.
법률행위 총칙
(법률행위의 목적) 목적이란 행위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가 그 법률효과를 낳으려면 그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타당하여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결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률관계) 민법은 '어떤 사실이 있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 식으로 규율하는데, 전자가 '법률요건', 후자가 '법률효과'이다. 법률효과는 결국 '권리의 변동'으로 모아지는데, 그러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전자를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법률요건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권리의 변동을 의욕한 당사자의 의사대로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행위 이외의 모든 경우인데 이를 총칭하여 '법률의 규정'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소멸시효, 취득시효,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상속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결국 민법상 법률효과 즉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에는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의 두 가지가 있다. 여기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 의사의 객관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표시행위에 대해 그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이고, 효력요건은 당사자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과, 법률행위 내용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과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의 일치, 하자가 없을 것이다.
질권설정계약의 물건 인도, 혼인의 신고, 유언의 일정한 방식(특별성립요건), 대리권의 존재,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유언자의 사망(특별효력요건)이다. 즉, 당사자(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목적(확정, 적법, 가능,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의사와 표시의 일치, 의사표시의 하자 없을 것, 상대방에게 도달). 권리능력 없으면 불성립, 의사능력 없으면 무효, 행위능력은 취소, 확정은 법률행위 해석, 적법은 강행규정, 가능은 원시적무효 전부무효, 사회적 타당성은 반사회적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의사와 표시 불일치는 비진의,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하자는 사기강박, 의사표시 부도달.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의무부담행위 즉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나,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채권양도, 채무인수)가 있다. 무인행위는 원인이 없거나 무효 취소되어도 효력이 발생하는 어음수표행위이다.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로서,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인하는 용태와 그렇지 않은 사건으로 구분된다. 용태는 외, 적, 준, 표와 법률행위가 있고, 사건은 사람의 생사, 건물의 멸실, 부합사건, 부당이득사건, 시간의 경과가 있다.
(계담위채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담보책임은 원시적 불능이고, 위험부담과 채무불이행은 후발적 불능이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 적법, 실현가능,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목적은 적어도 이행기까지는 확정되어야 한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탈법행위는 강행법규에 직접 위반하지는 않으므로 탈법행위라도 동산양도담보 등은 유효하다. 실현가능성은 원칙적으로 실현불가능하면 무효이다. 다만, 불능의 유형에 따락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전부불능, 일부불능, 귀책사유에 의한 불능, 불가항력에 의한 불능이 있다. 원시적 불능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담보책임이 있고, 후발적 불능은 위험부담, 채무불이행이 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전부불능이고, 담보책임은 원시적 일부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인 위험부담은 불가항력에 의한 불능이고, 채무불이행은 귀책사유에 의한 불능이다.
적법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 강행법규 위반은 절대적 확정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사회적 타당성은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첩계약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계약도 전부 무효이지만, 부첩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면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1. 제2매수인 적극 가담 이중매매, 2. 부첩계약, 3. 사찰재산 증여, 4.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불법, 5. 보험급 부정취득 목적 다수 보험계약, 6. 범죄행위 안할 것 조건으로 금전급부약정, 7. 사회통념상 허용한도 초과 이자약정, 8.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 9. 증인 증언조건 대가제공, 10. 변호사 아닌 자 승소조건으로 소송물 일부양도 약정. 땡중이 부첩계약 해제조건으로 적극 가담 이중매매 재산을 증여한다고 떠벌였는데 보험사기로 죽었다. 이제 범죄 안 한다고 약속했는데, 과도하게 이자를 받고 사채를 하다가 이기려고 성공보수약정을 하고 증인 증언조건으로 돈을 줬는데 변호사 아닌 자였다.
(이중매매) 제1매수인: 직접 제2매수인에게 등기말소나 이전등기 청구는 못하고 매도인 대위하여 등기말소청구, 제2매수에게 채권자취소권도 하지 못하고 대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매도인: 직접 제2매수인에게 등기말소나 이전등기 청구는 못하고(불법원인급여) 그렇다고 제2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것도 아니다. 전득자: 제2매수인으로부터 전득자는 선악 불문 보호받지 못하고, 제2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실인 관습) 관습법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민사에 관하여 '적용'되는 데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확정하는, '의사표시해석의 기준'이 될 뿐이므로 양자는 기능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 그리고 관습법은 법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데 비하여, 사실인 관습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때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다.
(사실인 관습) 사실인 관습은 경험칙에 속하고 경험칙은 일종의 법칙이므로, 법관이 경험칙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법관 스스로 직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인 관습의 존부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승소를 위하여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수 있다.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부동산 처분)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처분 대금으로 도박채무 변제에 충당한 부분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만, 부동산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 상대방인 선의의 제3자가 도박채권자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대물변제 몰적물가액 판단시기)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판정하는 시기는 법률행위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판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한다.
(궁박, 무경험) 폭리자가 피해자에게 궁박, 무경험의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악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입증책임)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그 주장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음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즉 무효 주장자(피해자) 측에서 모든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궁박, 경솔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민법 제565조 '중도금의 지급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여도 해제할 수 없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도 해제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면 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임의규정이고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이 강행규정이다.
(효력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을 한 경우,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불법동기의 법률행위) 도박자금을 위한 소비대차, 살인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칼의 매매 등과 같이 그 동기가 불법성을 띠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가 곧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불법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반사회적 부동산의 이중양도와 채권자대위권) 부동산의 이중양도(배임적 처분행위)가 제2 매수인의 적극 가담으로 이루어져 무효가 되면 불법원인급여가 되므로 매도인은 반환청구권(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제1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제1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폭리행위의 적용범위) 급부와 반대급부가 대가적 관계를 이루는 유상, 쌍무계약에서 문제가 되고 기부행위(또는 증여)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궁박) 사실과 다른 고소에 의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고소인의 주장대로 이루어진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고, 또한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궁본 경무대) 증여, 기부 등 무상행위, 경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채무면제(채권포기)와 부제소합의에는 적용한다.
(자연적 해석-거짓표시 무해의 원리) (표의자의 입장에서) 갑토지 매매 과정에서 을토지로 잘못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쌍방 모두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음에도 착오로 을토지로 표시하였더라도 갑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내심적 효과의사).
(규범적 해석) (표의자의 상대방 입장에서)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의사표시의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표시상의 효과의사).
(보충적 해석) (제3자의 시각에서) 법률행위 내용에 관한 약정의 공백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동기, 거래관행, 신의칙 등을 기초로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를 말한다. 법률행위 해석은 법적 가치판단의 문제 즉 법률문제이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원의 심판대상이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다. '계약의 내용에 대해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약적'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지 않는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효과의사의 본체(표시주의). 불완전 의사표시는 의사(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불일치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 다만, 공법행위나 소송행위에는 민총 적용 없고, 표시된 대로 효력. 즉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비진의 의사표시) 근로자가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였지만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므로 유효하나, 회사 또한 진의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퇴직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이때 무효를 주장하는 비진의표의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유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유효이고, 공법상의 법률행위(공무원의 거짓 사직서 제출), 단체법상 행위(주식인수청약)가 비진의 의사표시이면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
(공법행위 비진의표시) 여군 단기복무하사관이 복무연장지원서와 함께 전역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한 경우, 전역지원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제107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표시된 대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통정허위표시와 채권자취소권의 관계)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제3자와 가장매매를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채권자는 그 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 다수설, 판례의 태도이다.
(통정허위표시와 등기의 공신력 문제)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가장매매의 선의의 제3자는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가장매매인 간에는 부동산 반환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가장매매인 간 일방이 의사무능력이거나, 폭리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었다면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은닉행위) 증여의 의사로 증여세 포탈을 위해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는 은닉행위가 된다. 가장매매 계약이 허위표시로 무효가 되더라도 은닉행위인 증여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로서 유효하므로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착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나 의사를 형성하는 동기에 착오(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동기가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 제공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중요부분의 착오) 1.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 매수 시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매도인도 협조하기로 하였으나 관계규정상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그 잔금지급계획은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이 아니므로 취소할 수 없다. 3.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4. 공장 설립 목적으로 토지 매입 시 그 토지가 공장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은 것은 중과실에 해당하며,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신용보증기금에 담보설정 해지를 통보한 것도 중요한 과실에 해당하다.
(중과실 입증책임) 중과실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으나, 착오의 존재,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은 표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사기․강박)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데 주채무자로 기망당한 경우, 채권자가 그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 시할 수 있는 자이므로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은행과의 계약에서 은행 출장소장으로부터 기망당했다면, 그 은행이 그 사기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자가 취소할 수 있다. (은행직원이 기망하면 대리인인 은행은 제3자가 아니므로 선악 불문 취소 가능)
(선의의 제3자) 선의는 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로 과실이 있어도 선의이면 보호된다. 즉 제3자에게 무과실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따라서 가장매도인이 제3자에 대해 소유권 반환을 청구하려면 제3자가 악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는 비록 악의일지라도 보호된다. 선의의 제3자의 유효한 권리를 승계하기 때문이다. 착오에서 제3자는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생긴 법률관계에 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를 말한다.
(사기의 위법성) 대형 백화점의 변칙세일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상가 분양 시 그 운영방법 및 수익보장에 관해 다소 과장, 허위광고가 수반되었다 하더라도 곧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사기의 인과관계)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으로 충분하고, 일반인을 기준으로 할 필요 없다.
(사기에 기한 착오) 사기에 기한 착오는 착오와 달리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어도 취소할 수 있으며, 내심적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동기에 관한 것이어도 취소할 수 있다.
(담보책임과의 관계)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묻거나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불법행위와의 관계) 사기강박이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취소와 아울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유의할 것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표시 효력발생시기)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수령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
(발신주의)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로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촉구에 대한 확답(제15조),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제131조), 사원총회소집의 통지(제7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제531조),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의 확답(제455조) 등이다.
대리
(사자와 대표) 사자는 본인이 이미 결정한 의사표시 내용을 그대로 표시 또는 전달할 뿐 어떤 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며, 법인의 대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는 하나, 법인의 기관으로서 대표 행위는 법인 자체의 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생위, 불법행위에 관하여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대리와 구별된다.
(대리권 남용) 현명주의에 따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행위를 하였으나, 실질적 내용상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경우, 이를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리권남용 유효). 다만, 비진의의사표시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대리행위는 무효가 된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적으로 예금을 운용하였다면 예금주가 그 임직원의 예금에 관한 비진의 내지 배임적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금융기관은 예금에 대하여 반환책임을 지지 않는다. (은행직원이 배임적 대리행위(언제나 대리는 은행에 대해 대리하는 것)로 예금운용을 하면 비진의 의사표시 유추하여 예금주가 선의여야 은행이 책임)
(현명주의)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매도인 갑, 위 대리인 병' 수동대리에서는 매수인 을이 '갑의 대리인 병 귀하'라고 표시한다.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뜻이 아니다. 이는 대리인의 '착오'의 주장을 금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매도인 병'과 같이 법 제115조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현명위반은 대리인귀속).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에는 대리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발생한다. 즉 계약서에 대리인 자신의 이름만 기재하였어도 매매위임장을 제시하였다면 그 계약은 대리인 자신의 계약이 아니라 본인의 계약이 된다.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하지만, 본인 지시에 좇은 특정 대리행위의 하자는 본인을 표준하여 결정하므로,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해 대리인이 선의더라도 본인의 악의에 의한 효력이 발생한다.
(복임권)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으며,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전책임을 지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진다.
임의대리인은 원칙상 복임권이 없으나, 승낙․부득인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임권이 있으며 이 때에는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진다. 또한, 본인의 지명에 의한 복대리인 선임의 경우에는, 부적임․불성실함을 알면서 본인에게 통지․해임을 해태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어 더욱 경감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선임한 자이다. 따라서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되는 예외-본인 허락) 사채알선업자는 채권자를 대할 때는 채무자의 대리인이고 채무자를 대할 때는 채권자의 대리인인데, 이는 당사자 쌍방이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무방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채알선업자를 통해서 빌린 돈을 후에 그 알선업자에게 변제한 것은 채권자의 대리인에게 변제한 것이므로 유효하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되는 예외2-채무의 이행) 해산 법인이 정관규정에 따라 잔여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채무의 이행으로, 대표청산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귀속권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쌍방대리에 반하지 않는다. 주식명의개서나 부동산 이전등기신청은 이해 충돌이 없는 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표현대리의 귀속)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본인은 전적으로 표현대리행위에 의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표현대리 성립의 과실이 아니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경감할 수는 없다.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본인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유동적 무효), 그 기간 내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본인의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의 상대방에 대해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선․악 불문하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철회권) 계약의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의 책임)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고,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인 경우에,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하고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이행이익의 손배책임을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진다. 여기서 표현대리는 적용 없음을 주의한다.
(무권대리) 무권대리인이 스스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하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이때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알면서도 오랜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범죄가 되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묵시적 추인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즉, 종중 소유 부동산을 권한 없이 매각처분한 사실을 알고서도 종중측에서 10년 넘게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종중이 묵시적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절대적 무효이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만 무효이다. 즉, 능동대리에 있어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다투지 않는 때에 한하여, 본인의 추인 여부나 추인 없을 시 무권대리인에 대한 손배책임 청구 등이 가능하다.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한 경우에만, 추인여부․손배 문제 등이 생긴다.
(표현대리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선의 무과실은 '직접 상대방'이 되는 자이어야 하며, 그가 악의 유과실이라면 그와 다시 거래한 승계인이 선의 무과실이라도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표현대리도 여전히 무권대리 성질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철회권과 최고권이 있고, 본인에게는 추인권이 있다. 그렇다고 협의의 무권대리처럼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선택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건 너무 상대방 보호로 지나치고 본인에게 책임묻는 것으로 충분하다. 표현대리제도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본인은 표현대리 성립을 바랄 리도 없고 바란다면 추인하면 되므로, 본인이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는 없다.
(월권대리) 기본대리권이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고 전혀 별개의 행위라도 가능하므로, 기본대리권이 공법상의 권리이고 표현대리행위가 사법상의 행위여도 표현대리 성립한다. 예컨대 이전등기신청행위를 위임 받은 자가 그 권한을 넘어 자신의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언질대리(임의대리, 복대리는 모든 표현대리 적용)와 달리 월권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인의 표현대리, 일상가사대리권, 복대리인에게 성립할 수 있다.
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의 차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책임만을 물어 나머지에 대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으나, 무효인 행위는 당연히 효력이 없다. 즉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무효나 취소된 행위에 기하여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이 문제가 된다. 다만,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될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일부무효) 일부무효의 법리(일부무효는 전체무효)는 한 개의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뿐만 아니라 복수의 법률행위도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면 적용된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이 일괄매매된 경우,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못해서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건물에 대해서만 이전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유동적 무효) 허가 받기 전까지는 이행청구를 할 수도 없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그러나 허가 받기 전에도 계약 효력이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허가신청절차를 협력하도록 협력의무의 이행으로 소송으로써 구할 수 있고, 협력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협력의무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또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기간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이란 어느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또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된 경우는 물론 무효행위의 전환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에 대한 약정을 하였으면 그에 의한다. 따라서 무효행위 전환에 대한 제138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한편,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무효인 신분행위의 전환도 인정된다. 따라서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서 출생신고한 경우에도 입양의 효력은 인정된다.
(무효취소행위의 추인) 무효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당사자가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것도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행위(강반불)처럼 확정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안되므로 무효인 이중매매는 추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의사무능력자 무효, 가장매매(비진의표시) 무효 등은 추인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민법은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 사이 특약에 의해 소급효 인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허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인권자와 취소권자는 같으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은 그러한 제한 없이 추인할 수 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의 추인) 처분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무권리자의 처분)한 경우, 판례는 무권대리의 추인에 준하거나 사적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권리자의 추인을 인정한다.
(취소권자) 무하착대승. 무능력자, 하자표시한 자, 착오 표시한 자, 대리인, 승계인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임의대리인 행위에 취소 원인이 있으면 취소권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임의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따로 수권을 받아야 하고, 승계인의 경우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ʻ유동적 무효ʼ에 대비하여 ʻ유동적 유효ʼ라고 한다. 취소권자가 취소할 때까지는 그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다루게 되나,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로 되기 때문이다.
(취소의 상대방)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취소하는 것이다. 즉, 1에게 사기를 당하여 2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2는 다시 3에게 매도했다면, 자기 토지를 매도한 2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등기말소청구, 증서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이 묵시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 취소는 그 상대방(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을 의미하므로, 전득자를 상대로 할 수 없음)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취소의 효과) 취소 효과는 소급적으로 무효이고, 이미 이행된 후 취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선현악이손. 그러나 무능력자(제한능력자)는 언제나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책임이 있을 뿐이다. 즉 10만원 중 3만원 소비했으면 7만원 반환한다. 당사자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에 있어서는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지만(절대적 취소), 착오에 의한 취소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상대적 취소).
(추인) 추인을 할 수 있는 자는 취소권자에 한정된다. 반드시 ʻ취소원인이 종료한 후ʼ에 추인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착오, 사기, 강박의 상태에 있었던 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추인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다면 유효한 추인을 할 수 있다.
(법정추인) 건축 제한된 토지를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사기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을 지급하거나(전부나 일부의 이행), 자신의 대금채무를 가옥으로 대신 주는 채무로 바꾸는 경개계약을 체결하거나(경개), 이전등기 청구를 하거나(이행의 청구), 자신의 대금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인을 세우면(담보의 제공) 법정추인이 되어 취소권이 소멸한다. 또한, 사기당한 줄 알면서 이전 받은 토지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토지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은 후 사기사실을 알면서 명도집행 하였다면(강제집행) 역시 취소권이 배제된다. 이행의 청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에만 포함되고(이취), 나머지는 상대방이 한 경우(전부나 일부의 이행, 경개, 강제집행, 담보의 제공 전경강담)도 법정추인 사유이다. 법정추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효과이므로,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인식할 필요도 없고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도 없다.
조건과 기한
(정지조건 해제조건) 정지조건은 조건 성취로 인하여 효력 발생, 해제조건은 조건 성취로 인하여 효력 소멸. 순수수의조건(내 마음이 동하면)은 전적으로 일방의 의사에 의존하므로 무효, 단순수의조건(내가 독일가면)은 일방의 의사+일정한 사실 상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기성조건이 해제이면 무효. 나머지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채무의 면제나 유언과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을 줄 뿐인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상관없다. 혼인, 입양 처럼 가족법상의 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없고, 객관적 획일성을 요하는 어음수표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불법조건)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이 반사회적인 것으로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기한의 이이과 포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기한의 효력에는 소급효가 없다. 이는 절대적이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기간
(기간의 계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예외적 초일산입: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되는 경우, 연령계산, 민원사무처리기간, 국회의 회기,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 공소시효의 구속기간 등
소멸시효
(소멸시효) 채권은 10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유권과 그 파생 권리인 물권적 청구권 등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지상권, 지역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사용이 아니라 그 가치만 확보하는 것이므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으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면 함께 소멸한다(담보물권의 부종성). 형성권은 행사하면 바로 법률효과 발생하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것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형성권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재산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인정되나, 실제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물권은 지역권과 지상권뿐이며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기소멸시효) 이의도변변생수 특히 1년 이내의 정기채권, 상사 금전채권(생산물․상품의 대가)은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여의노학, 동산의 사용료 채권은 1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판결등 확정채권의 소멸시효) 판결, 파산절차, 재판상 화해․조정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그러나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은 그렇지 않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는 데 법률상 장해가 없어)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에 의해 중단된다. 9년 8개월간 시효가 진행된 때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고 다시 요건 구비하고 제소 하여 11년 되는 시점에 승소하였다면, 비록 시효기간 만료 후 재소라도 최초 소제기 시점인 9년 8개월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만,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9년 5개월, 9년 9개월 때 각각 최고를 하였다가 10년 2개월 때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면 9년 9개월의 최고 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최고가 여러 개이면 재판상 청구 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한다.
(압류․가압류․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시효이익을 받은 자(채무자)에 대해 하지 않으면,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은 필요 없으나, 관리능력이나 권한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권한 없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등도 승인을 할 수 있으나, 행위무능력자는 관리능력이나 권한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한 단독으로 유효하게 승인할 수 없다. 판례에 의하면 승인만 일부승인도 전부승인의 효력이 있고(승일전), 금치산자는 승인을 할 수 없고, 미성년자․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 관리능력 권한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직권으로 소멸시효 고려 가능 여부) 소멸시효기간 만료로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권리는 당연히 절대적으로 소멸하나(절대적 소멸설), 민소법이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결과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가 시효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조차 하지 않으면 시효이익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변제하면 시효이익의 포기가 되고, 모르고 변제하여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시효소멸로써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하여 무슨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닌 자는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종 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원본채권), 종 된 권리(이자채권)에 그 효력이 미친다.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시효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해 이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경감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월내에6월 내에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기타 추가 내용(관습법, 금반언, 사정변경의 원칙 등)
(관습법 5형제) 판례에 의하여 확인된 관습법으로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명인방법(관습법상 부동산물권 공시방법), 사실혼 등이 있다.
(호의동승) '호의동승에 관하여 판례는 ʻ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ʼ고 한다. 다만, 판례는 사고차량에 단순히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다.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수 개의 채권이 충돌할 때에는 평등의 원칙이 인정되어, 동일 채무자에 대한 수 개의 채권은 그 발생시기의 선후와 관계없이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그 액에 비례하여 평등한 만족을 얻게 된다(채권자평등주의).
(금반언 위반)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그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가 후에 시효주장을 하는 행위,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행위, 임대인의 부탁으로 은행직원에게 보증금 없이 입주하고 있다고 말한 자가 은행의 건물명도청구에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행위
(금반언 위반 아닌 행위-강행법규 우선) 신용구매계약을 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행위,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상속 개시 후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행위(민법이 정하는 절차·방식으로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토지거래허가제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도인이 법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행위
(실효의 원칙 위반)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5년이 경과한 후에 사직원의 작성·제출이 자신이 아닌 그의 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의원면직의 무효를 주장하는 행위,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될 수 있다.
(실효의 원칙 위반 아닌 행위) 토지소유자가 그 점유자에 대하여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실효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으며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다.
(사정변경의 원칙 부정)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의도한 음식점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이것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 민법에서, 민법총칙을 쉽게 풀어 쓴 조문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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