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권적 전세1 부동산 임대차계약(2): 매매와 임대차 지난 편에 이어 부동산의 기초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하는가 하면, 어느 정도 부동산에 관한 기본적 지식이 전제되어야 실생활과 관련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의 두 가지 유형: 매매와 임대차평범한 사람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은, 집을 구매할 때와 집을 빌릴 때입니다. 앞의 것은 지난 편에서 이야기한 소유권(물권)의 문제이며, 뒤의 것은 임차권(채권)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간단히 정리하면, 소유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기 부동산 등기부(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임차권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과의 관계.. 2025.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