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시험은 1차 시험이 매년 1월 말에서 2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하여 2월 말경 실시하고, 2차 시험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하여 6월 중순에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8월 경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한 해의 자격증 시험 일정상 가장 빨리 실시하여 가장 빨리 합격자를 발표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의 수나 각 과목의 분량도 비교적 적은 편이니, 다른 시험과 함께 준비하는 것도 가능한 시험입니다. 저도 2021년에 가맹거래사 시험을 시작으로 일반행정사 시험을 보고, 연말에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5개년간 가맹거래사 시험 통계 현황 및 분석
가맹거래사 1차 시험의 경우, 2022년도와 2024년도에는 합격률이 30%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였으나, 평균적으로 30%를 훨씬 상회하는 합격률이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시험의 경우는, 1차 시험 합격률을 무색하게 할 정돌 5개년 평균이 50%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의 공인중개사 시험의 1차, 2차 시험 합격률 ['공인중개사 자격증(1) : 공인중개사는 국민자격증?' 참조] 과 비교해 보면, 가맹거래사 시험의 합격률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시험 주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점을 인식했는지 1차 시험과 2차 시험 모두 합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경향이기는 하나, 자격증 시험으로서는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여전히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가맹거래사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자격증 시험을 기다리면서 연초에 시간이 남아 가벼운 마음으로 응시를 하였음에도 비교적 쉽게 합격하였습니다. 사실 시험 과목도 처음 접하는 것이 많았음에도, 일단 범위가 상당히 적은 편이어서 전체적으로 체계를 잡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맹거래사 시험은, 민법을 제외한 다른 시험 과목이 낯설다는 단점만 극복한다면, 예상 외로 아직까지는 합격이 어렵지 않은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자격증 자체가 수준이 낮다고는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프랜차이즈 시장과 관련된 유일한 전문 자격증으로서, 프랜차이즈 업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만 잘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의 영향력이나 장래성을 보아도 다른 자격증에 비하여 절대 뒤떨어진다고 할 수 없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맹거래사 1차 시험의 공부 방법
공인중개사와 행정사에서 1차 객관식 시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가맹거래사 1차 객관식 시험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차 시험의 개괄적 설명은 지난 회에 이미 설명을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거래사 자격증(1) : 가맹거래사는 어떤 자격증인가?' 참조]. 시험 과목은, 경제법(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 포함), 민법(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중 계약), 경영학, 이렇게 세 과목입니다. 민법은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하였으니 생략을 하고, 경제법과 경영학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법은, 경제법의 기초 개념과 연혁 등 일반 이론을 공부한 후에는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을 외우면 됩니다. 왜 특이하게 '외우면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정말 외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조문도 그리 많은 것이 아니라서 기출문제를 보고 자주 나오는 법 조문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약관규제법은 공정거래법보다도 더 분량이 적고, 외울 내용이 정해져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법에서 채권 분야를 공부할 때 약관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한 약관 내용을 법으로 만든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가맹거래사 1차 시험에서 경제법을 전략 과목으로 하여 고득점을 노리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타당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학은, 자주 말씀드린, 범위가 넓기도 하고 명확하지도 않은 '~학' 과목입니다. 하지만, '~학' 과목이 범위가 넓고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학문으로서 그렇다는 것이지 시험 과목으로서는 당연히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시험에서는 가끔 이상한 출제자가 새로운 이론을 출제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맹거래사 시험에서는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경영학과 행정학의 구분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을 정도로 경영학과 행정학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행정학과 경영학을 비교하면서 공부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영학의 인사관리, 조직, 회계, 재무 등은 독립하여 다른 자격증의 시험 과목이 될 정도로, 경영학이 담고 있는 내용은 광범위합니다. 이것을 전부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맹거래사 시험용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이 점만 유의한다면, 경영학도 그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맹거래사 2차 시험의 공부 방법
가맹거래사 2차 시험은, 보통의 다른 자격증 시험과 마찬가지로 논문형의 주관식 시험으로 운용됩니다. 과목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와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 두 과목입니다.
2차 시험도 1차 시험과 같이 낯섦만 극복한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맹거래사 시험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평생 들어보지도 못했고, 심지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용이 어렵지 않음에 놀라고, 그것보다 먼저 분량의 적음에 감동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전체 44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미니 법률입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은 전체를 외울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 중요한 조항만 완벽하게 익히고, 자주 보다 보면 나머지 조문도 자연스럽게 외워질 것입니다.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는, 사실 일종의 민법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채권법 중 계약 분야에 관련된 것인데, 그 계약에 가맹계약에 한정된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위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법의 계약법 분야가 결합된 과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민법의 채권법, 그중 계약에 관한 학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제가 가맹거래사 시험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에 일반행정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계약 분야에 익숙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며
다른 자격증 시험과 달리, 가맹거래사 시험을 너무 쉬운 시험으로 설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는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지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끝났으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시험을 준비하거나 시험을 볼 당시에는 당연히 낙방에 대한 두렴움과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다만, 위의 통계 현황 및 분석에서 보듯이, 아직까지는 응시를 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 시험입니다. 물론, 공부를 안 하고 응시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응시를 한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가맹거래사라는 자격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고 전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아직까지는 합격률이 다른 시험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먼저 가맹거래사에 대해 충분히 조사를 한 후, 한 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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