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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행정사 자격증(6)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접수 방법 및 업무 영역

 

행정사 자격증은, 일반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해사행정사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의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1차 시험을 면제받아 2차 시험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복수의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2021년 일반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24년에 외국어번역행정사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자격취득자에 의한 면제'가 아니라 1차 시험부터 시작해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사정은 '행정사 자격증(2) : 행정사 시험에 대한 전반적 내용'의 시험 접수 시 유의 사항 파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공부 방법과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접수 방법

외국어번역행정사는, 2차 시험 원수 접수 마감일 전 2년 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성적표를, 2차 시험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산업인력공단 서울 또는 부산 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원서 접수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까지만 인정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Q-Net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장 편한 제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에 유효한 각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는 Q-Net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어로는 영어를 선택하여, 영어 시험 중 TOEIC Writing 성적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10년 전쯤 일본어 외국어번역행정사에 도전하기 위해 일본어 FLEX 시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일본어를 전공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에 유학 경험도 있고 일본어능력시험(JLPT) 1급도 몇 번 취득한 적도 있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봤었는데 성적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오래되어서 점수가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어디 가서 일본어를 한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성적이었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영어와 달리 다른 외국어의 쓰기 시험은 거의 없고, 한국외국어대학에서 주관하는 FLEX 시험밖에 없는 형편인데, 당시에는 FLEX 시험에 대한 정보를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쓰기 시험이니 당연히 주관식 시험이겠지만, 답안지가 원고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시험장에 가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한국어 단문을 번역해서 일본어로 쓰는 문제가 몇 문제 있었고, 편지 형식의 작문 쓰기, 보고서 쓰기, 기사 쓰기 등 소작문 형태의 글 쓰기가 여러 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한자를 거의 쓰지 못하고 히라가나로 대충 쓰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시험 성적이 엉망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쓸데없는 제 경험을 쓰느라 또 다시 지면만 차지했습니다. 어쨌든 10년 전 FLEX 시험의 충격으로 이번에는 영어 외국어번역행정사 취득을 위해 TOEIC Writing 시험에 도전하였습니다. 일본어 FLEX의 실패를 경험 삼아 TOEIC Writing 시험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습니다. 일단 TOEIC Writing이 FLEX 쓰기보다는 훨씬 대중적이어서 교재도 많았고, 시험 정보도 인터넷 등에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TOEIC Writing은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이 아니라, 종로 시사어학원 지하에 있는 시험장에서 컴퓨터에 자판을 입력하여 작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21세기에 원고지라니, 정말 일본은 시험조차도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TOEIC Writing 시험은 처음 본 시험치고는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여,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어 공부 방법

제가 공부해본 외국어는 그리 많지 않고,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통과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이 TOEIC Writing밖에 없어서 딱히 외국어 공부 방법을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러할 능력도 없지만 두 가지 언어에 대한 쓰기 시험을 해본 경험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우리 말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쓰기라는 형식은 동일했습니다. 확실히 외국어를 우리 말로 번역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외국어 쓰기는 외국어 학습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최상위 레벨에서 가능한 능력입니다. 우리 말을 생각하더라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으로 배우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시험이라서 요령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험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유형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문장을 반복해서 만드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어 FLEX에서 실패한 것도 전혀 기출문제 유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순수한 일본어 능력 자체만으로 시험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외국어 시험을 보시든 이 점을 생각하여 학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 영역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공문서 및 사문서의 외국어 번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적 자격사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번역하는 것을 넘어, 번역한 서류에 대해 법률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번역확인증명서' 또는 '번역자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어 공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번역하거나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역확인증명서가 쓰이는 대표적인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요즘 우리 나라에도 외국인들이 여행뿐만 아니라 직업 또는 일상생활을 위해서도 체류를 하게 되는데, 국내 기업이나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개인사업장에 취직을 하면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되면 가족들도 입국하여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국내 서류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그 나라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이때 그 나라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하여야 하는데, 아무리 그 나라 언어를 잘 한다고 하여 임의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안 되고,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번역 문서와 함께 '번역확인증명서'를 함께 첨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 법원, 공공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의 법적 효력 있는 번역 증명서의 발급,  번역한 서류를 대리하여 행정기관에 제출, 공식 문서 및 개인 문서의 외국어 번역 및 검수 등의 업무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주요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법률, 행정, 행정서류 번역에 특화된 전문 자격사로서, 국내외 행정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고도의 전문성과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