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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행정사 자격증(4) : 1차 시험의 공부 방법

 

지난 회에는 주관식 공부 방법을 먼저 설명했지만, 이번 회에는 객관식 시험인 1차 시험의 공부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객관식 시험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하였고, 행정사 자격증의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으로서도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으므로 간단히 과목별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행정사 자격증 1차 개관식 시험이 다른 자격증의 객관식 시험과 다른 점은 문제 수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0문제인 경우가 보통인에, 행정사 시험만 각각 25문제가 출제되는 3개 과목을 75분에 치르게 됩니다. 즉 1분에 1문제씩 풀되 그 1분에는 마킹 시간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3과목을 동시에 치르기 때문에 자신 있는 과목에서 시간을 절약하여 취약한 과목에 집중하여 풀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럼, 각 과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법총칙

문과형 자격증 시험에는 거의 빠지지 않는 민법 시험이지만, 시험에 따라 조금씩 범위가 달라지는데, 행정사 1차 시험은 드물게 민법총칙에 대해서만 출제가 됩니다. 반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인 물권의 계약에 대해 다루기 때문에 민법총칙에서 법률행위 부분, 물권법에서는 질권을 제외한 전부분, 부동산 관련 민사특별법이 시험범위입니다. 

 

행정사 2차 시험에서도 민법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채권법 중 계약법 부분과 임대차 관련 민사특별법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지만, 각 시험 준비를 할 때 본인이 준비하는 시험에 민법이 나온다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법의 각 분야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어서, 가장 기본인 법률행위를 바탕으로 물권법과 채권법이 연결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간단히라도 민법 전체를 개괄해볼 필요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범위가 가장 넓은 시험은 가맹거래사 1차 시험입니다.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계약 부분까지 들어갑니다. 행정사 1차 + 공인중개사 1차 + 행정사 2차 시험의 범위가 합쳐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범위가 넓은 만큼 난이도는 조금 떨어져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행정사 1차의 민법총칙을 설명하면서, 다른 자격증의 민법 시험까지 설명을 하였는데, 그 만큼 민법은 다양한 시험에 들어가므로, 민법 하나를 완벽하게 습득한다면 많은 자격증 시험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워낙 어려움을 겪는 과목이지만, 한 번 터득을 한다면 여러 모로 쓰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에서든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는 과목입니다.

 

행정법

행정법은 어떻게 보면 행정사 1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험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사 자격증이니, 행정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행정법(물론 행정에 관한 통일법전인 행정기본법이 202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어 행정에 관한 기본법이 행정기본법이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행정법이라 함은 행정기본법을 포함하여 행정에 관한 내용을 정한 모든 법을 행정법이라 합니다)이 시험 과목에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겠지만, 행정법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험 과목으로서 행정법의 일부분이 아니라 범위 한정 없이 전체 행정법이 들어가는 시험은 많지 않습니다. 행정사보다 시험 난도가 높은 공인노무사 시험만 하더라도 2차 시험에서 행정법의 극히 일부분인 행정쟁송법만 범위로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행정사 1차 시험의 행정법은 너무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라는 직업 자체가 광범위한 업무 영역을 갖고 있어서 행정법의 전반적 내용을 얕게나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들어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일반적으로 행정사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과목이 행정법입니다. 행정법 전체 영역을 25개의 문항으로 출제하는 것도 시험 출제자에게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출제자로서는 광범위한 행정법 영역에서 그래도 행정사를 하려는 사람은 알아야 하는 것을 선정해서 출제를 해야 하므로, 출제되는 영역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법의 원칙, 행정행위,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 등 시험에 나왔던 중요 영역은 정해져 있고, 그것을 조금 변형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과거에 어떤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었는지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요즘은 행정법 판례도 선지의 하나에는 거의 포함되기 때문에 중요한 판례도 숙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시험들처럼 판례집을 따로 공부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자주 나오는 판례의 내용을 대락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방대하다 하여 주눅들기보다는, 객관식 시험 공부 방법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출문제나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봄으로써 정답임을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답이 스스로 보이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객관식 시험은 정확히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순간적인 감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문제에 대한 익숙함이 필요합니다.

 

행정학

객관식 시험 공부 방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이라는 과목은 범위 자체가 넓은 과목입니다. 방금 행정법의 범위가 넓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시 범위가 넓은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학도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행정학 교과서의 초반에 행정학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행정과 정치, 행정학과 경영학을 비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근래에 와서야 이들 학문이 나누어진 것이지 처음에는 구분이 없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분야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학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내용이 행정학에 들어오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워낙 행정학이 시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행정사 1차 시험에서 그런 것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광범위한 내용의 과목이라도 25문항 안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세밀한 내용까지 들어갈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학 시험 준비도 행정법과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행정학은 행정법보다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이론을 배경으로 하지는 않아서 공부의 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분야가 나오다보니 본래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인사조직론에서 회사 생활에 관련된 이론들이 흥미로울 수도 있습니다. 행정학 이론들의 역사를 보면서 사회 변화에 따라 행정학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보는 것도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딱딱한 법학 과목을 공부하다가 조금 머리를 식히는 용도로 행정학을 공부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 1차 시험의 준비

행정사 1차 시험은, 과목의 개수(3개)로는 다른 시험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위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목들의 범위 자체가 워낙 넓다보니 학습하여야 할 분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필요한 분야만 집중해서 준비를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 과거의 합격률 통계를 보더라도, 행정사 1차 시험은 합격률이 40%에 달할 정도로 탈락자가 많지 않은 시험입니다. 너무 긴 시간을 투지하기보다는 시험 전에 집중력을 발휘하여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니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