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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토트마트의 행정사 자격증(1) : 행정사는 어떤 자격증인가?

 

6편에 달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드디어 다음 자격증인 행정사 자격증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란? 

행정사는 행정 관련 업무를 대행하거나 상담을 제공하는 전문 자격사를 말합니다. 행정사 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권리·의무 관련 상담, 그리고 행정 절차를 대리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행정사는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과 함께 특정 전문 분야에서 국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특히 행정 절차의 복잡성을 줄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법원 등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법무사가 대행을 한다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행정사가 대행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면서도 아직 대중적 인지도면에서 다른 국가공인 전문자격증보다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떠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증임을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행정사가 완벽하게 사회에 자리잡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업으로서의 행정사 자체는, 일제 강점기부터는 존재하였던 오랜 직업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대서사(代書士)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였으며, 초기에는 오늘날의 법무사에 해당하는 사법서사(司法書士)와 구별없이 행정기관과 법원의 서류 업무를 모두 대행하다가, 1938년부터 행정기관 업무는 대서사가 사법기관 업무는 사법서사가 하도록 분리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두 업종 모두 명칭이 변경되어 각각 행정사, 법무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무사는 부동산 등기 업무라는 확실한 고유 업무가 존재하여 대중적 인지도가 올라갈 수 있었지만, 행정사는 업무 영역 자체는 넓다고 하지만 행정사만의 고유 업무가 불확실하여 대중적으로 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많은 국민들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려운 한자 용어가 많았던 행정 서류를 일반인이 작성하기는 어려워서, 말그대로 대서(代書) 업무가 대서사의 고유 업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교육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행정 서류를 작성하기 위하여 더 이상 한자가 사용되지 않게 됨으로써 대서라는 행정사의 고유 업무가 사라진 것이 행정사의 인지도를 떨어뜨린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아래에서 이야기할 행정사 시험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퇴직 공무원의 퇴직 후 일자리로서 일정 기간 근무한 공무원에게만 자동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전문자격증으로서의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퇴직 공무원이 열심히 행정사로서 활동을 하였으면 모르겠지만, 행정사로서의 수입이 오히려 공무원 연금 삭감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퇴직 후 실제로 행정사 업무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반만 하여도 길거리에서 행정사 간판을 보는 일이 거의 없었으며, 가끔 구청 근처의 허름하고 작은 사무실에 '대서소'라는 글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래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사 자격을 공무원이 독점하는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면서 일반인도 행정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 시험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 2013. 6. 29. 행정사 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되어 공무원 출신이 아닌 행정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매년 300명 가까운 인원이 꾸준히 배출되면서 점점 더 행정사라는 직업이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 시험의 연혁

이전에는 행정사 자격이 주로 퇴직 공무원에게 시험 면제로 주어졌으나, 2010년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시험 없는 행정사 자격 부여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2007헌마910) 일반인도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행정사 시험 시행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경력 공무원 독점으로 운영되던 행정사 자격시험이 일반인도 치를 수 있는 제도로 바뀌어 2013. 6. 29. 역사적인 첫 행정사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행정사 시험의 종류

행정사는 일반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기술행정사, 해사행정사 등으로 세분화되며, 각 분야는 특정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일반행정사는 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다루고,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번역 및 관련 업무를, 기술행정사는 기술 관련 행정 절차를, 해사행정사는 해상 및 항만 관련 행정 업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행정사 시험 과목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의 주요 업무

행정사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신청서, 허가서, 신고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대리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신청, 사업자 등록, 외국인 체류 허가 신청 등 다양한 행정 절차를 지원합니다. 특히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번역 및 인증 업무를 추가로 수행합니다.

 

상담 및 컨설팅 국민이나 기업이 행정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는 법적 권리와 의무, 행정 절차의 진행 방식,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이민 관련 상담이나 사업 허가 절차에 대한 조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행정 절차 대리 행정사는 클라이언트를 대신해 행정기관과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행정심판, 민원 처리, 이의신청 등에서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특히 복잡한 법적 절차나 외국어 소통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발휘합니다.

행정사는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무법인, 기업 내 행정 부서에서 근무하며, 공공기관과의 협업도 빈번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화와 행정 절차의 복잡성 증가로 외국어번역행정사와 해사행정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의 의의

행정사는 행정 절차의 전문가로서 국민과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제는 개인 사무소 개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번역행정사나 해사행정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 자격은, 최초 시험 시행 이후 이제 겨우 10년을 넘었기 때문에 경쟁자가 넘쳐나는 다른 자격증에 비해 희소 가치가 있는 자격으로서 무궁무진한 업무 영역을 생각할 때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큰 자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일정 기간 근무한 공무원에게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 권한이 주어지고 있어, 자격증 소지인 수로만 보면 국민자격증이라 불리는 공인중개사의 수를 넘는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이야기한 공무원연금의 삭감 등 문제로 실제로 퇴직 후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뿌려진 자격증 수에 비하여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다양한 업무 경험을 하기 어려운 공무원 출신에 비하여 능동적으로 새로운 업역 확대를 추진하는 사람이 많은 시험 출신 행정사가 점점 늘어나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 출신 행정사의 경우는 본인의 전문 영역을 더욱 전문화하고 확대하여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는 시험 출신 행정사보다는 공무원 출신 행정사가 비율적으로는 훨씬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