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의 핵심인 2차 시험의 공부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시험이 2차 시험이 주관식 시험으로 치러지는데 유독 행정사 시험 2차 시험이 주관식 시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통계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 후 행정사 시험을 도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1차와 2차 공인중개사 시험과 달리 행정사 2차 시험에서 주관식 시험을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관식 시험으로서의 행정사 2차 시험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주관식 시험의 일반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하였으니, 이번에는 개별 과목의 특징과 공부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법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민법은 대부분의 문과 자격증에 포함되는 중요한 과목입니다. 민법은, 기본적으로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문적으로는 이것을 독일법 계수에 따른 판덱텐(Pandekten) 체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는 민법총칙이 가장 많이 나오고, 각 자격증의 특성에 따라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물권법, 행정사나 가맹거래사 시험에는 채권법이 민법총칙에 추가되거나 단독으로 나오게 됩니다. 친족상속법은 예전 사법시험이나 현재의 변호사 시험 외에는 시험 과목으로 잘 쓰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 2차 시험의 민법은 주로 계약법 분야입니다. 사실, 일상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민법 분야가 계약입니다.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여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서, 버스에 요금을 내고 타는 것도 계약이고,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는 것도 계약입니다. 민법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법이 계약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소설, 영화, 드라마로도 나왔던 '하버드 대학의 공부 벌레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버드 로스쿨이지만, 당시에는 우리 나라에 로스쿨이 없었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하버드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의 애환을 그리는 작품인데, 작품에서 주인공을 괴롭히기도 하고 나중에는 츤데레처럼 지원하기도 하는 킹스필드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의 지도 과목이 바로 계약법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행정사 2차 시험 민법은 계약법이고, 이 계약법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같은, 임대차에 관한 민사특별법도 포함됩니다.
민법이 워낙 많은 시험에 포함되다 보니, 서점에 가면 민법 교재가 법학 교재 중 가장 많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행정사 2차 시험용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각 시험마다 민법의 범위가 다르고, 설령 계약법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마다 그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교재를 사용하면 오히려 공부를 하기 전부터 질릴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당연히 케이스 문제로 나옵니다. 요즘은 케이스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무관리론조차도 케이스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하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음에도 민법은 당연히 케이스로 출제됩니다. 다만, 4개의 문제 중 3개의 문제가 케이스로 출제되고 1개는 단문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3년 제11회 시험에서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점)", 2024년 제12회 시험에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점)" 이렇게 각각 한 문제씩의 단문이 출제되었습니다. 2024년의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누구나 준비하는 주제라서 잘 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외국어번역행정사 2차 시험을 보았기 때문에 쓰기는 썼을텐데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민법 점수가 그리 나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아 잘 썼을 것 같습니다. 2023년의 경우는, 제가 민법 과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잘 못 썼을 것 같습니다. 지상물매수청권이 자주 보는 문제가 아니라서 당황할 수도 있는데, 목차가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의의, 법적 성질, 요건, 효과순으로 차분히 써 내려가면 과락은 면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론
행정절차론은, 행정절차법을 비롯하여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규제기본법, 주민등록법, 가족관계등록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이 보통 40점의 큰 문제로 나오고, 정보공개법 등에서 준사례형 또는 약술형으로 20점 문제 3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는 민법처럼 1개의 사례형 문제와 2개의 준사례형, 그리고 1개의 약술형이 나왔는데, 2024년도에는 다시 행정절차법에서 1개의 사례형 큰 문제가 나오고, 다른 법들에서 3개의 약술형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고민되는 것 중의 하나가 주민등록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을 공부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매년 나오기보다는 격년 또는 그보다도 긴 주기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초반에는 공부를 하다가 막판에 시간이 없을 때에는 최종 정리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2023년과 같이 나오더라도 케이스로 나오기는 어렵고 약술형으로만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은 정리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된 사무관리론은, 행정사 시험 중에서 가장 기술적인 시험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이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해설이 필요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법률과 규정에 나오는 조문 자체를 외워서 적는 것이 전부입니다. 간단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법 과목들은 논리성과 체계성이 있어서 어떤 흐름을 이해하면 외우기도 쉽고 적어내려가기도 편해집니다. 그러나 사무관리론은 그런 게 없습니다. 서로 연관성이 없는 조문들을 따로따로 외우게 되니, 외운 것이 나오면 그대로 적고 나오면 되는데, 외우지 않은 것이 나오면 쓸 말이 없습니다. 되도록 정의를 써야 하는 주제는 반드시 외워서, 그 정의를 중심으로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실무법
행정사실무법은, 행정사법,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심판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의 경우는 사무관리론처럼 기술적인 측면이 있지만, 나름 법 과목이기도 해서 법 구조만 잘 이해하면 외우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례형의 큰 문제로 나오는 행정심판 사례의 경우는, 사실 행정법 특히 행정쟁송법 분야이기 때문에 낯선 내용은 아니어서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또 행정사가 되었을 경우 실제로 접하는 내용들이 많은 과목이어서 본인이 행정사가 된 것을 상상하며 공부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락에 대하여
2차 시험이 어려운 점 중 하나는 과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1차 시험에서도 과락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으면 객관식 시험에서 과락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반면, 주관식 시험은,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 보았더라도 어떤 과목에서 불의타(불의의 타격: 시험 문제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오는 것)를 맞아서 답안을 거의 작성하지 못하였다면 얼마든지 과락을 받아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행정사 제2차 시험 일반행정사 분야에 응시한 어떤 분이 전 과목 평균은 합격 점수인 평균 52.5점을 넘었음에도 행정사실무법 과목에서 과락점수인 40점에 미달한 37점을 받아 불합격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원고 패소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과락은 어떤 과목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행정절차법, 2023년에는 민법, 2022년에는 행정사실무법이 주요 과락 과목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생각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는 있지만, 최대한 그것을 방어할 수 있도록 모든 과목에 균형 있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목별로 분량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 오늘 글은 실패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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