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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행정사 자격증(2) : 행정사 시험에 대한 전반적 내용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사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 시험은 일반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해사행정사의 세 종류가 있으며, 각각 세 과목의 개관식 시험인 1차 시험과 4과목의 주관식 시험인 2차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증이 주어지게 됩니다.

지난 번 말씀드렸듯이, 퇴직 공무원에만 독점적으로 주어지던 자격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일반에게도 자격증 취득 기회가 부여되면서, 2013년에 최초로 행정사 시험이 시행되어 올해에는 제13회 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1차 시험은 끝나고, 바로 한 달 뒤 2025년 9월 27일에 2차 시험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행정사 시험 일정

 

행정사 시험은 매년 위와 같은 일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격증 시험도 비슷하지만, 동차 합격을 하더라도 1년의 거의 전체 동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야 하는 시험입니다. 물론, 준비 기간과 시험에 불합격하여 N수를 하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훨씬 오랜 기간 준비가 필요한 시험입니다.

 

시험 접수 시 유의 사항

저는 2021년 제9회 일반행정사 자격을 취득 후, 2024년 제12회 외국어번역행정사(영어)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기회에 두 행정사 자격정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제가 일반행정사 시험 합격 후 3년이 걸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어시험 성적(토익 Writing)은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접수를 미리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시험을 두 번이나 못 볼 뻔하였습니다. 일반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 다음 해인 2022년부터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보려고 하였으나, 접수 기간을 놓쳐 시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1차 시험이 면제라 하더라도(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본다는 의미에서 1차 시험 면제자라도 1차 시험 원서 접수 기간에 면제자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면제자로 원서 접수를 하였느냐 하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2023년에는 전 해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달력에 표시까지 하며 기억을 했는데, 문제는 다른 데서 발생했습니다. 1차 시험 면제자는 면제 자료(행정사 자격 취득에 의한 면제는 행정자 자격증 원본)를 3월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4월 원서 접수 기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 1차 시험 원서 접수를 하여, 기존 행정사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시험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처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미 합격한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큰 노력 없이 무사히 1차 시험을 합격하였습니다. 다만, 2차 시험에서 민법 시험을 망치면서 그 해에는 실패를 하고, 다음 해인 2024년에 유예자로서 드디어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처음 보는 일반행정사 시험은 동차 합격하였는데, 1차 시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돌고 돌아 3년 만에 합격하였으니 아이러니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는 종류도 세 개나 되고, 공무원의 시험 면제 규정까지 있다보니 매년 초에 공표되는 시험 공고문이 다른 시험에 비하여 훨씬 분량이 많고 복잡합니다. 시험 보시는 분들은 사전에 숙독을 하시어 저처럼 실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행정사의 시험 과목

행정사 1차 시험은, 세 종류의 행정사 모두 동일하게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을 치르게 됩니다. 2차 시험은, 행정사의 종류별로 과목이 조금 달라지는데, 민법 중 계약법 분야,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까지는 세 종류의 행정사 동일하게 치르지만, 일반행정사는 행정사실무법, 해사행정사는 해사실무법을 마지막 교시에 치르는 반면,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사전에 제출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결과로 시험을 대체합니다.

 

행정사 자격의 특이점은, 세 종류의 자격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면, 다른 두 자격을 취득하려 할 때 1차 시험이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복수의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행정사 자격증이 별도로 있다는 점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각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다른 행정사의 업무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도 본인이 행정사 취득할 때 제출한 언어에 대해서만 번역업무를 할 수 있지, 외국어라 하여 모든 외국어의 번역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표에서 대략적인 각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행정사 시험 통계

[1차 시험 통계]

구 분 대상인원 응시인원 결시인원 응시율 합격인원 합격률 비고
(11회 합격률)
7,503 5,799 1,704 77.28 2,590 44.66 41.05
일반행정사 7,156 5,535 1,621 77.35 2,501 45.18 41.00
외국어번역행정사 329 251 78 76.29 86 34.26 42.92
해사행정사 18 13 5 72.22 3 23.07 31.57

 

 

[2차 시험 통계]

구 분 대상인원 응시인원 결시인원 응시율 합격인원 합격률
일반 전부면제
3,185 2,431 754 76.32 11,150 12.58
306 10,844
일반행정사 3,033 2,313 720 76.26 10,898 11.37
263 10,635
외국어번역행정사 140 109 31 77.86 55 36.69
40 15
해사행정사 12 9 3 75.00 197 33.33
3 194

합격률은 일반응시자 기준임(전부 면제 합격 인원 제외)

 

참고로 지난해 제12회 행정사 시험 통계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더 자세한 통계 자료는 Q-Net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은 비교적 합격률이 높지만, 결국 행정사 시험의 당락은 2차 시험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워낙 응시인원 자체가 적은 해사행정사와 외국어 시험이라는 허들을 한 번 더 넘은 사람들만 응시할 수 있어 일종의 제한 경쟁이라 볼 수 있는 외국어번역행정사를 제외하면, (위 통계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일반행정사의 합격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실력 있는 응시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쓸데없는 저의 외국어번역행정사 도전기를 장황하게 설명하느라 다른 정보를 많이 올리지 못했는데, 다음 편부터는 행정사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