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토트마트의 정보바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Q&A Worst & Best : 건강보험 가입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by 토트마트 2025. 9. 24.
반응형

 

지난 편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왜 건강보험 당연가입자가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국민이 당연가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Worst인 이유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나쁜 질문이라거나 잘못된 질문이 아니라, 그래도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계속 한국인으로 살았지만 건강보험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비난이나 무시를 받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생활을 하는데 불편이나 궁금증이 없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여기에 더하여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지난번에 설명을 빠뜨렸는데, 그냥 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은 다릅니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지만, 외국 영주권을 갖게 되었다고 하여 국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은, 의료급여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됨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est : 건강보험 가입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건강보험 자격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그것입니다. 우선 자격의 종류가 다르다고 하여 보험급여 즉, 건강보험의 혜택(질병 치료와 건강검진 등)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는 것일까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첫째, 보험료의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보수에 따라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즉, 매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25년 현재 7.09%)을 곱한 금액으로 그 달의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다만, 그 금액을 전부 근로자가 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 50%만 근로자가 내고, 나머지 50%는 사용자 즉 회사에서 내게 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뒤에서 설명)가 아닌 사람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구체적으로 하나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지역가입자에 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 프리랜서, 가정주부, 학생 등 직장가입ㅈ와 피부양자가 되지 못한 모든 사람이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처럼 매월 받는 보수(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처럼 보험료가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는 일 년 동안 지역가입자가 벌어들인 소득과, 매년 발표되는 재산과표(부동산)에 따라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또,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아니라 주소지를 같이 하는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같은 주소지의 모든 세대원의 종합소득과 재산과표가 합산되어 세대의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가입자는 세대의 보험료입니다. 설령, 고지서상에 세대주인 아버지 이름만 찍혀있더라도 그것은 아버지만의 보험료가 아니라 그 세대원인 어머니, 자녀들의 소득과 재산도 포함된 세대의 보험료입니다. 물론, 세대원 중에 소득과 재산이 없는 사람은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그 세대의 보험료가 납부됨으로써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세대를 강조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주소지를 달리 하여 산다면, 아무리 부모와 자녀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따로따로 내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외가 있는데, 같은 주소지에 있더라도 가족 관계가 아니어서, 또는 친족관계라도 사정상 세대를 달리 하길 원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세대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소지가 같더라도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험료를 따로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지만, 사정상 따로 살아야 하는 경우, 특히 대학교 입학 등 학업을 위한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되었지만, 학업을 위한 기간 동안만은 같은 세대로 간주하여 하나의 보험료로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둘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는, 피부양자의 유무에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어서 생계를 직장가입자에 의존하여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와 함께 하는 것이며, 지역가입자에는 피부양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도 자영업을 하는 부모가 자녀들을 부양하는 것이니 피부양자가 있는 것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부양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직장가입자로부터 부양을 받는 사람만을 피부양자로 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니, 무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단독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직장가입자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완전히 무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장가입자가 자신이 부양을 하는 피부양자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항상 보수월액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부양요건

그럼, 누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위에서 생계를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 판단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정하여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릅니다. 실제로 생계를 의존하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일정한 요건, 즉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요건은 일정한 가족, 친족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조카를 부양한다고 하더라도 이모와 조카와의 관계는 부양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카를 피부양자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부양관계가 인정되었지만, 지금은 직계혈족(조부모 - 부모 - 자녀로 이어지는 수직적 혈족) 및 배우자와 형제자매 정도만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대충 맞습니다. 형제자매도 원칙적으로 만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만 인정됩니다. 형제자매라도 경제활동능력이 있는 연령대(30 ~ 65세)는 부양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재산 요건

소득.재산요건은, 부양을 받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재산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건은 당연한 것입니다. 피부양자 자체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재산이 발생한다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은, 사업소득과 종합소득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은 저는 이배부사근연기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의 두문자입니다.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만은 단독으로 연간 5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사업소득을 별도로 보는가 하면 종합소득 중 가장 적극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은, 소득 종류에 상관 없이 모든 소득을 합한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에는 사업소득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만 발생하여 사업소득 500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이자소득이 1,501만원도 함께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이 2,001만원이 되어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고, 기존에 피부양자였다면 그 소득이 연계된 해의 12월부터 피부양자에게 탈락하게 됩니다.

 

소득자료 연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올해 발생한 소득은 올해에는 확정되지 않아 알 수 없고, 내년 5월말에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소득 신고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해 11월부터 보험료에 반영합니다. 소득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의 자료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위의 사례에서 전년도의 종합소득이 2,001만원 발생되었음이 확인된 기존의 피부양자는, 소득요건을 미충족하게 되어 12월부터는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고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게 됩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요건인 재산요건이 필요한데, 다음에 피부양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요건은 개인별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그리고, 연간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산과표 금액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마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 즉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간단히 설명드리려 했는데, 피부양자까지 들어가게 되어 내용이 복잡하고 길어졌습니다. 다음 기호에 피부양자는 따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