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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토트마트의 공인노무사 자격증(1) :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by 토트마트 2025.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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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자격증 카테고리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합니다. 블로그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만든 카테고리이기는 하지만, 점차 다양한 소재의 글을 쓰고 싶어서 카테고리를 늘리면서 자격증에 관한 글을 끝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카테고리 늘이기는 자제를 하고 완결되지 못한 카테고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은 복잡해지는 기업과 근로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사, 노무, 노동법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가 전문 자격증입니다. 최근 근로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의 노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공인노무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노무사 노무진'이라는 드라마가 나오면서 노무사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는 어떤 자격증이며 주요 업무는?

공인노무사(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KCPLAA)는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를 진단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대리하거나, 임금체불 사건 대리, 산재 신청 대리 등 노동 사건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노사관계 전문가입니다. 말하자면, 노동사건에 관한 변호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재판의 대리인이 될 수는 없고, 그 전단계인 노동위원회 사건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주요 업무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사건 대리 업무: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노동위원회 심판/구제신청 대리 및 진정/고소 대리
  • 인사·노무 컨설팅: 기업의 HR 전략 수립, 임금 및 직무 관리 제도 설계, 노무 관리 진단, 노동법 정책 자문 및 노사 분쟁 조정·중재 업무
  • 4대 사회보험 업무 대행: 급여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아웃소싱 및 고용노동부 각종 지원금 신청 컨설팅

공인노무사는, 채용부터 퇴직까지 발생하는 모든 노동법적 문제를 다루며,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자격증과 비교하여, 노동위원회의 노동사건 대리 업무만이 고유 업무 영역이라 할 수 있고, 인사 · 노무 컨설팅이나 4대 사회보험 업무는 각각 경영지도사나 세무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다른 자격증과 경쟁 관계에 있는 업무 영역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의 개요

공인노무사 제도는 노동 관계 전문 지식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 제도를 참고하여 1984년에 법률로 제정되었으며, 1987년에 제1회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격년제로 운영되기도 했으나, 노동 관련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8년 제8회 시험부터는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험은 1차(객관식), 2차(주관식/논술), 3차(면접)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합격자 수는 전문 자격사의 수급 조절을 위해 일정 수준(통상 300명 내외)으로 제한되어 있어 난이도가 높은 시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사법시험이 없어진 이후, 법학 과목을 베이스로 한 시험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1차 시험에서 외국어 과목의 존재(현재는 어학자격증 제출로 대체), 8월 중 이틀 동안의 2차 시험, 3차 면접 시험의 존재, 300명 내외의 최종 합격 인원 등 과거 사법시험과 가장 유사한 시험 방식과 절차를 갖고 있는 자격증 시험이기도 합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의 전망 및 효용성

공인노무사 자격증은 취업 시장에서 매우 높은 경쟁력과 효용성을 가집니다.

 

지속적인 수요 증가: 근로자의 권익 의식이 높아지고 노동관계 법령(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노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공인노무사)을 채용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건수 역시 2021년 15,811건에서 2023년 18,946건으로 늘어나는 등 노동 분쟁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진로 선택: 자격 취득 후 진출 경로가 매우 다양합니다.

  • 개업: 개인 노무사 사무소(노무법인) 개업을 통한 독립적인 전문가 활동.
  • 취업: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등의 인사/노무팀 전문가로 취업.
  • 전문기관: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노무 컨설턴트로 활동.
  • 공공기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 진출.   

높은 직업 만족도와 보상: 노무사의 평균 연봉(중앙값)은 5,076만 원(2021년 기준)으로 전체 직업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직업 만족도 또한 75.4%로 높은 편입니다.

공인노무사는 단순한 법률 지식을 넘어 경영 및 인사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로서, 경력이 쌓일수록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직업 안정성과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는 전망 밝은 자격증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인노무사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 자격증(경영지도사, 세무사 등)과의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단순히 자격증 취득에 그쳐서는 안되고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 노력까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의 준비

대부분의 자격증 시험 준비가 그러하기는 하지만, 공인노무사 시험의 경우 특히 높은 난이도와 제한된 합격 인원으로 인해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공인노무사 시험은 2차 시험이 주관식(논술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를 넘어선 노동법 및 행정쟁송법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논리적인 답안 작성 능력이 요구됩니다.

위에서 공인노무사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한다면, 일단 합격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합격 후의 진로는 자격증이 보장해 주는 폭넓은 선택지 내에서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2번의 1차 시험을 합격하고, 2번의 2차 시험 응시를 하였지만 최종 합격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노동법과 인사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도전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자격증 시험이라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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