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다시 11월이 돌아왔습니다. 한 번이라도 건강보험료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을 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소득정산에 관해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특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은 소득정산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연히 작년에 누나의 건강보험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어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1월만 되면 긴장이 되곤 합니다.
아마 소득정산제도는 단 한 번으로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회차로 연재를 할 것이고, 그만큼 이야기할 내용이 많아서 Worst & Best 구분없이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뒤 날아오는 고지서: 건보료의 '시차 공격'
저희 누나는 2023년 예금 만기로 1,05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직장인이 매형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 건보료를 내지 않았지만, 1년이 훌쩍 지난 2024년 11월, 갑자기 월 22만 원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에 긴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차는 제도의 구조적인 특징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의 2023년 소득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비로소 공식적으로 확정됩니다.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자료를 넘겨받아 새로운 보험료를 산정하고, 2024년 11월분부터 적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의 1년 가까운 지연이 바로 '시차 공격'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또 1년이 지났으니,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2024년 소득이, 이번 달 즉 2025년 11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작년의 저희 누나처럼 생전 처음으로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11월 말에 받게 되시는 분들도 생길 것입니다.
안전한 예금의 배신: 피부양자 탈락시키는 '1천만 원의 덫'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건보료 절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고금리 시기에 안전자산으로 믿었던 예금 때문에 이 자격을 잃고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규칙은 바로 '금융소득(이자, 배당) 연 1,000만원 초과' 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연금 등 다른 소득을 합한 총소득이 피부양자 기준인 연 2,000만원보다 낮더라도, 금융소득만으로 1,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사실, 금융소득 연 1,000만원 초과는 건강보험에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종합소득 연 2,000만원 초과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 연 2,000만원 초과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지를 못하다가 저희 누나처럼 갑자기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게 되고, 다른 소득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1,000만원을 넘은 것과 합산하여 연 2,000만원이 초과되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 여러 항목 중 한 종류의 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여러 종류의 소득이 합산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금융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주식투자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투자 금액에 따라서 배당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금융소득 연 1,000만원만을 강조하는가 하면, 그때부터 국세청에서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금융기관에서 사전에 다 공제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종합소득 신고 여부와 달리 금융소득 연 1,000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연 1,000만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이 합산된 종합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직접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더 나은 수익률을 좇아 적극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은퇴자와 저축가들이 이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현명한 재테크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피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시간 분산'입니다. 예·적금 만기를 여러 해에 걸쳐 분산시켜 한 해에 발생하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이번 편에는, 이번 달부터 신규 소득자료(2024년 소득)가 건강보험에 반영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중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11월 건강보험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 중 빙산의 일각입니다. 차츰차츰 설명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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