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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Q&A Worst & Best : 소득정산 신청 후 피부양자 탈락에 대해

by 토트마트 202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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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에는, 간단히 작년 말이나 올해 소득정산 신청 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가 2025년 11월에 피부양자 탈락이 되고, 소득정산 후 피부양자로 올라갔던 기간까지 보험료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문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아래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11월 건강보험 소득정산과 피부양자 자격 탈락


​11월에 이루어지는 건강보험 소득정산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정산의 배경과 탈락 사유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지됩니다. 이 중 소득 요건은 보통 직전 연도의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소득정산제도로 인해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산 대상: 2024년 중 소득 감소로 인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낮추거나,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소득 조정'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11월 정산: 소득 조정을 신청한 다음 해인 2025년 11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연계받은 2024년 확정 소득을 바탕으로 최종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탈락 발생: 이 최종 정산 과정에서 2024년의 실제 소득이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시점(2025년 11월)이 아닌 소득 기준을 초과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자격이 탈락됩니다.


2. 피부양자 소득 요건

​나중에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지만, 우선 간단히 피부양자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아예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자격 상실 및 보험료 부과

​11월에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기존 피부양자의 상실입니다. 이것은 소득정산 신청을 해서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피부양자였는데, 2024년 국세청 확정 소득이 2025년 11월부터 건강보험에 반영되면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물론, 11월에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과세자료도 넘어오기 때문에 피부양자 재산요건(재산과표 9억 이하)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탈락되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원래부터 피부양자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11월에 피부양자 탈락 안내를 받으면 당황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케이스입니다.

 

둘째, 1년 사이에 소득정산 신청을 하여 피부양자로 인정받았다가 다시 탈락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위의 경우보다 타격이 더 큰데, 1년 사이 소득정산 신청으로 소득을 조정한 후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여 억지로 피부양자가 되었는데, 그게 아닌 것이 11월에 확정됨으로써 소급하여 피부양자가 상실상실되는 것이어서, 그 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가 소급하여 한꺼번에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산기간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피부양자이기 때문에 보험료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였던 기간의 보험료를 다시 내어야 하니 충격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현재의 소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2024년 동안 소득활동을 안 할 생각이었고, 하더라도 피부양자가 탈락할 정도로 높은 소득(사업자등록 없으면 연간 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은 2천만원 이하)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2025년 11월에 보니 2024년 소득이 피부양자를 유지하기에는 많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마치며

이번까지 세 번에 걸쳐 건강보험 소득정산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그만큼 소득정산 제도의 이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도보다도 기본 원칙을 담아두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물론, 재산도 보험료에 반영되지만 소득이 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소득은 당연히 지금의 소득이어야 한다. 과거에 아무리 잘 살았어도 지금 못 살면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소득은 나말고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연간소득이라는 것은 1년이 지나야 알 수 있으니, 지금 소득은 내년에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해야 확정될 수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에서 전년도 소득을 올해 11월에 받아온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내 실제 소득(2024년 발생소득)과 반영 소득(2025년 11월부터 1년간)이 2년 가까이 괴리가 발생하니, 2025년 11월 이전에, 2024년도 소득이 줄어들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폐업사실증명원, 해촉.퇴직증명서 등)이 되면 미리 조정을 받고 2025년 11월에 그에 대해 정산을 받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이다.

 

기본 원칙이라 해놓고 엄청 길어졌습니다. 사실, 정산을 받지 않고 그냥 확정된 소득이 반영되는 시점의 시차가 있음을 인정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불이익이 있기는 합니다. 반면에 그러한 기한의 이익을 얻고 싶으면, 조금 귀찮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정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대부분 신청이 가능해서 편리해지기는 했습니다. 세상이 편리해졌다고 하는데, 이것처럼 방법이 편해진 것이지 신경 써야 할 것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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