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토트마트의 정보바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Q&A Worst & Best :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란 무엇인가?

by 토트마트 2025. 11. 12.
반응형

지난 편에서는, 간단히 매년 11월에 변화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를 이해하려면, 새로운 소득자료(전년도 종합소득 자료)가 11월에 반영된다는 것부터 알아두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고, 피부양자 등재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득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언제 소득으로 할 것인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 현재 발생하는 소득을 즉시 알 수 없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정산'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에는 두 가지 정산이 있는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매년 4월)과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 보험료 대상자(이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의 소득정산(매년 11월)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후자인 '소득정산제도'에 대해, 지난 편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는 보통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폐업, 퇴직, 휴직 등으로 현재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2025년부터는 증가한 경우에도) 전년도 소득과 차이가 크게 발생하면 당장의 보험료 부담이 실제 소득보다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소득정산제도는 이러한 소득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우선 현재 소득 감소분을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낮춰서 납부)하고,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의 확정된 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와 재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기존에 적게 납부한 경우) 부과하거나 환급(기존에 많이 납부한 경우)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지역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대상자에게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소득에 따라 공평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사후 정산 시스템입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


​소득정산제도는 주로 지역가입자나 보수 외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가 대상입니다.

​※ 2025년 1월부터는 조정 및 정산 대상 소득이 확대(기존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추가되었습니다)되고,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실제 소득에 더욱 정확하게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3. 정산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소득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 12월까지 조정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최종 정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정산 시기: 소득 조정을 신청한 다음 해 11월
정산 방법: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에서 조정 신청 연도의 확정된 소득 자료를 받아 1년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결과: 재산정된 보험료가 기존 납부액보다 많으면 추가 부과되고, 적으면 환급됩니다. (추가 부과액은 최대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4. 꼭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


​정산은 피할 수 없습니다: 소득 감소를 이유로 보험료를 조정 받았더라도, 나중에 확인된 실제 소득이 줄지 않았거나 더 늘었다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정산 불가: 11월에 확정된 소득으로 정산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재조정이 불가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의: 보험료 조정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타 건강보험 혜택(본인부담상한제 등)을 받았다면, 최종 정산 결과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자격이 소급 상실되거나 혜택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일단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궁금하신 점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차근차근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 지역보험료에 변동이 생겼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거나 온라인(휴/폐업,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으로 조정 신청을 통해 합리적인 보험료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