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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Q&A Worst & Best : 외국인 당연가입 / 외국인 피부양자

by 토트마트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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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건강보험은 자국민이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보험을 운영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의 경계선이 점점 허물어지면서 노동력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을 마냥 타인으로 취급하여 건강보험의 테두리 밖에 둘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러한 외국인의 건강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Worst 질문은,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되는가"이고, Best 질문은, "외국인 피부양자는 언제 취득되는가"입니다.

 

Worst :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되는가?

 

외국인 당연가입의 시작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예"입니다. 그러나, 외국인도 건강보험의 당연가입자로 되어가는 과정은 대답과 같이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건강보험제도가 원래부터 외국인을 당연가입자로 보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된 것은, 생각보다 늦어서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부터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도 직장가입자인 외국인과 그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되었습니다.

 

즉, 2019년 7월 16일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되기 이전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일반 외국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당연가입'을 미리 설명을 안 드렸는데, 당연가입은 다른 말로 하면 가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미 건강보험 카테고리의 첫 주제로, "왜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나"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 당연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당연가입의 이유

어쨌든, 건강보험 제도가 생기면서 내국인들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하지 못하고 당연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 16일 전, 외국인들은 본인들이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서, 의료혜택이 필요한 사람만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결과가 되었고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도 당연가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외국인 당연가입의 요건

외국인이 건강보험 당연가입자가 되었더라도, 일시적인 여행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까지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당연가입이 됩니다.

즉,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절차를 거치고,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건강보험에 당연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이 되는 외국인이 요건을 충족한 후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그렇게 되면 이전과 같이 임의가입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 대해 직권으로 가입을 시킨 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Best : 외국인 피부양자는 언제 취득되는가?

 

외국인 피부양자의 문제

위에서 설명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당연가입은 주로 지역가입자의 문제였습니다. 그 전부터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직장가입자가 되었고 당연히 그 가족들은 피부양자가 되어 국내 병원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 외국인 피부양자에서도 외국인 당연가입 이전의 외국인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른바 '먹튀'의 문제입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피부양자가 외국인 직장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허용되다 보니, 사실상 주로 외국에 거주하면서도 한국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 잠깐 들어와 의료혜택만을 받고 돌아가는 등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외국인의 피부양자 인정 요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개정을 통해 2024년 4월 3일부터는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도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후에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거주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체류자격에 따른 예외

외국인 지역가입자든 피부양자든 반드시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체류자격의 경우 예외가 있는데, 영주(F-5), 결혼이민(F-6) 등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이 입국일부터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될 사람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도 입국일부터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 대상자들 모두 외국인등록 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는 것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대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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