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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Q&A Worst & Best : 추가증이란 무엇인가?

by 토트마트 202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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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편에서 끝맺지 못한 건강보험 자격 관련 Q&A 중 Best 질문, 즉 심화질문인, '추가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증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 관행상, 본래 발급되는 건강보험증 외에 추가로 하나 더 발급되는 건강보험증이라는 의미에서 추가증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실물로서 건강보험증이 하나 더 발급된다는 의미보다는, 지난 편에서 이야기한, 세대단위로 관리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예외로서, 같은 세대가 아님에도 하나의 지역가입자 그룹으로 묶일 수 있게 만드는 무형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추가증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추가증이란?

이미 추가증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대학생이 되어 집과 학교가 거리가 있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 후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서 그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추가증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증 제도는, 이렇게 단순히 지역가입자를 기계적으로 세대단위로만 관리할 경우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미 여러번 설명했듯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학생이라도, 학업을 위해 주소지를 옮겨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타인 세대에 전입하는 순간, 원칙적으로 그 세대주는 독립적인 지역가입자가 되어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 같이 학업을 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별도의 세대가 되었지만, 아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전히 부모로부터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까지 세대단위 관리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생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편의상 세대단위로 관리'한다는 지역가입자의 관리 원칙에도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학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자와 떨어져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학생이, 별도의 보험료 부과 없이 기존 보호자 세대에 합산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이 바로 '추가증' 제도입니다. 즉 추가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추가증을 신청하게 되면, 세대가 다르더라도 마치 여전히 하나의 세대인 것처럼 하나의 보험료만 나오게 됩니다.

 

추가증 신청 대상

추가증은 주로 대학생 및 학업을 위해 주소를 이전한 미혼 청년층을 위한 제도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입 유형: 본인(학생)과 보호자(부모) 모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는 해당되지 않음).

- 연령 및 혼인 여부: 19세 이상 미혼 자녀여야 합니다. (대학원 석사 이하 재학생 포함)

- 학업 목적: 교육부에서 인정한 정식 대학(학부)에 재학 중인 경우여야 합니다(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휴학생 등은 불가).

* 이는 학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증의 취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추가증의 취지가 통학이 어려워 부득이 보호자와 떨어져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인데, 방송통신대학 등은 일시적으로 출석 수업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이 출석의 필요 없이 지역의 구애를 받지 않고 수업을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추가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주소 이전 사유: 학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호자와 떨어져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했거나 다른 세대에 전입한 경우.

- 소득요건: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부모에게 생계를 의존하기 때문에 추가증을 인정해주는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추가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추가증 신청 방법

추가증은 신청한 시점부터 인정되며, 주소를 옮겼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시기: 별도 세대 구성 또는 전입 후 즉시 (소급 적용도 가능하나 문의 필요)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필수 서류:

  . 건강보험증 발급(기재사항 변경) 신청서(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하여 발급 가능)

  . 재학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필요 시)

 

마치며: 추가증 주의사항

추가증 요건을 충족하여 추가증 발급 대상이 되었더라도 추가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소를 옮긴 시점부터 학생 본인에게 별도의 지역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추가증은 신청하여야 인정되는 것이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추가증 신청 대상인지를 확인하여 스스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가증은 무한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의 취지상 학업 종료일(졸업, 자퇴 등)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혜택이 자동 종료되며, 그 밖에 추가증 인정 요건을 미충족하게 되어도 혜택이 종료됩니다.

 

위의 내용을 꼭 숙지하시어, 추가증 신청 대상이 됨에도 신청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추가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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