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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Q&A Worst & Best :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

by 토트마트 202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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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건강보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Worst & Best란 제목의 이유를 다시 설명드리면, Worst는 건강보험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질문, Best는 그보다는 더 심화 질문을 나누어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편에는 건강보험 자격, 특히 지역가입자 자격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들이려고 합니다.

 

Worst :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로 관리된다는 것은, 이미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난 편에 빠뜨린 내용만 간단히 추가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가 세대단위인 이유

국민 모두에게 의료보험(건강보험)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국민개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이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세기말 독일의 철혈제상 비스마르크에 의해 주도된 질병보험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험은 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의료보험의 시작은 1977년 7월부터 시작된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의료보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질병이라는 위험으로부터 더욱 취약한 것은,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고 있는 근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단계적으로 의료보험 대상이 확대되다가 최종적으로 1989년 7월 도시 지역가입자까지 확대됨으로써 전국민 의료보험이 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역가입자를 개인 단위로 할 것이냐 세대 단위로 할 것이냐를 놓고, 사실 고민도 할 것 없이, 세대 단위로 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를 찾아볼 것도 없이, 좋든 싫든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사회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일본에서 동일하게 세대 단위로 지역가입자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더 정확히는 직장가입자가 되지 못한 지역 세대가 모여 조합을 이루는 방식이었고,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전의 우리나라도 각 지역마다 지역조합의 형태로 의료보험이 존재하였습니다.

또다시 말이 길어졌는데, 역사적으로는 세대단위인 일본의 지역 의료보험조합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지역 의료보험조합이 만들어졌고, 통합 이후에도 관리적 측면에서 지역가입자는 세대를 기본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세대단위 관리의 의미

세대단위로 관리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연대'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보통 '연대'라 하면, '연대책임', '연대보증' 이런 말 때문에 무섭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효율성을 위하여 여러 사람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월보험료의 고지서가 한 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개인단위라고 한다면, 4인 가족 각각 고지서를 보내야 하는 행정낭비가 발생할 것입니다.

 

가족과 세대의 개념은 달라서,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을 달리 할 수가 있고 가족이 아니라도 주민등록상 하나의 세대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대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동일한 장소(즉 같은 주소)에 거주함으로써 생계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하나로 묶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주소지를 갖더라도 전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주민등록표와는 다르게 별도의 세대분리 신고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세대단위 관리의 예로 고지서를 한 장으로 받는 것을 들었지만, 세대단위 관리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보험료의 계산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산정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로 관리되므로 보험료도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하여 하나의 보험료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연대'의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세대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이 합쳐서 만들어진 보험료이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에 대하여 세대원 모두가 책임을 지게 되고, 자기의 부담부분만 분리해서 따로 납부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간단히 설명하려 했는데, 세대단위로 관리하게 된 연혁부터 시작해서 조금 불필요한 이야기까지 하게 되어 길어졌습니다. 길게 이야기하였지만,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개인만의 보험료가 아니라, 세대분리를 하지 않는 이상,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모두의 보험료라는 사실만 머리에 두고 있으면 충분할 것입니다.

 

마치며

이번 편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말이 길어지면서 하나의 주제를 한 편으로 끝내지 못하고 두 편으로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에 관한 문제 중 '추가증'에 대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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