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논의·진행 중인 4대 사회보험 사무대행기관 관련 법·제도 개정은 ‘개인 행정사까지 포함한 일관된 대행체계 구축’과 ‘행정사 업역의 법적 명문화’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행정사에게는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형태(개인/법인 범위, 승인 요건, 업무범위)는 최종 법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011년 1월, 정부는 사회보험 징수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실질적인 변화는 미미했으며, 다수의 구조적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형식적 통합의 한계
- 업무 분절화: 징수(고지, 수납, 체납관리) 업무만 건보공단으로 통합되었을 뿐, 자격 관리, 부과, 급여 지급 등 핵심 업무는 여전히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민 불편 가중: 보험 가입자는 고지서는 한 장으로 받지만, 자격 변동이나 급여 신청 등 실질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여전히 3개 공단을 각각 상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공단 간 협조 미흡: 공단 간 업무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신고 자료가 누락되거나 중복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업자 및 세무 대리인의 불만이 높습니다.
현행 4대보험 대행 구조
현재 4대보험 사무·업무대행 체계는 법률(보험료징수법, 각 개별법)과 공단 내부지침, EDI 시스템 운영 기준이 뒤섞여 있어 제도상·실무상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업무대행기관’, 고용·산재보험은 보험료징수법상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며, 승인 주체와 요건도 공단별로 상이합니다.
- 건강보험·국민연금: 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세무사·회계사·노무사·행정사(주로 사무소 또는 법인)가 EDI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
-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단체·법인·공인노무사·세무사 등)를 통해 신고·신청을 대행.
2. 전문 자격사 직역 갈등 및 제도 개편 동향
그런 의미에서 각 보험 공단 외에 4대 보험 업무를 지원하고 보조할 수 있는 사무대행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4대 보험 업무를 둘러싸고 공인노무사, 행정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사들의 업무 영역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행정사회의 법적 지위 확보 추진
- 제도 개선 환영: 대한행정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발의한 '4대 사회보험 사무대행 제도 정비 3개 법률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 개정안 핵심 내용:
-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 각 공단의 내부 지침 수준에서 운영되던 업무대행기관 제도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행정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경영지도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시한다.
- 개인 자격사 허용 확대: 현행 고용·산재보험에서 제한되었던 개인 행정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사무대행을 허용하여 타 보험과의 불균형을 해소한다.
- 기대 효과: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세사업자는 하나의 전문 자격사에게 4대 보험 업무를 일괄 위임할 수 있게 되어 접근성이 향상되고, 행정사의 법적 지위와 전문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입니다.
3. 최근 법 · 지침 개정 전후 주요 변화행정사의 대행 지위 확대
건강보험 EDI에 이어 국민연금 웹EDI에서도 행정사(행정사법인)가 업무대행기관으로 추가되어, 행정사가 전자적 방식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기존에 행정사법인이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아 일부 사무를 수행해 왔으나, 자격·형태(개인 vs 법인) 측면에서 제한이 있었고 법률상 근거보다는 시행규칙·내부지침에 의존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4대 사회보험 사무대행’ 법 개정안의 방향: 김남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에 흩어져 있는 사무대행 제도를 통합적으로 보완하고, 업무대행기관 지정 기준을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수준에서 명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법인 형태로만 보험사무 대행기관 지위를 인정받는 공인회계사·행정사·경영지도사 등이 개인사무소 형태에서도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행정사 업역·전망
4대 사회보험 사무대행 제도가 법률 차원에서 정비되고 행정사의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면, 행정사는 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노동행정 컨설턴트’ 역할을 보다 폭넓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전망을 고려할 수 있다.
- 시장 확대: 4대보험 신고·정산, 자격 취득·상실, 산재·고용 관련 각종 신청·이의제기 등 업무수요가 이미 크고, 디지털 신고 의무 확대에 따라 대행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경쟁 구조: 공인노무사, 세무사, 회계사와의 업무영역 경합은 지속되지만, 헌법재판소는 노무사의 사회보험 업무 추가가 곧바로 행정사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자격사 간 역할 분담·차별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전략 포인트: 행정사는 출입국·인허가·행정심판 등 기존 강점과 4대보험 사무를 연계해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포지셔닝할 경우 경쟁력을 확보하기 용이한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이번 법 개정은, 국민 편의를 위해서나 행정사 등 전문 자격사의 위치 정립 등을 위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사의 경우 수많은 업무 영역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행정사만의 전문성을 감소시키는 면이 있음을 생각할 때, 이번 기회에 4대보험에 있어 어떠한 자격증보다도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일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존 행정사 업무 영역 중 출입국 인허가, 행정심판 등은 외국인 4대보험, 4대보험 관련 행정심판 사건 등과 연결되어 4대보험 업무에 있어 행정사만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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